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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집행유예

집행유예 ㅣ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고단4***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2019. 8.경 야간 당직 근무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그 이후 술에 취한 채로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만취한 상태로 4km라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결국 경찰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었기에 실형이라는 위험한 상황을 면하고자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상담을 진행하였던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최근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사회 분위기와 의뢰인의 과거 범죄전력,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신속하게 변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현재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부분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범행에 대하여 적극적이면서도 조심스럽게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2019년 6월부터 일명 “윤창호 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고 도로교통법 상 처벌 기준 역시 엄격해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특히 연말 연시를 맞아 회식 등 술자리가 잦은 요즘은 그 단속 역시 더욱 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었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 거리가 아주 길어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변호인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구속을 피할 수 있었고, 가족의 품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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