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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광주지방법원 20**고단5***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제 막 성년이 된 대학생으로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했습니다. 피고인은 우연히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는 글을 봤고, 문화상품권 50,000원을 주고 음란물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물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에 제5항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만 적용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할 목적으로 영상물을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금방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홀로 사건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이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 및 판매됐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n번방’ 사건이 대대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들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처럼 단순히 해당 영상물을 소지하는 것에 불과하더라도 엄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해당 영상물을 구입할 당시 판매자가 ‘희긔영상 레어전문’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이라는 내용의 해시태그를 달아둔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엄한 처벌을 면치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결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할 목적으로 해당 영상물을 구매한 것이 아니였음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잘못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기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의뢰인에게 인지시키고, 아직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의뢰인의 양형조건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살아온 환경을 비롯하여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수합하였습니다. 특히 아직은 어린 의뢰인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가족들과 연락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황들에 비추어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 주셨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지 못하여 홀로 사건을 진행하다가 오히려 중한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이러한 점을 잘 인지시키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움을 제공하여 어린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원래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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