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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무죄

무죄 | 음주운전- 의정부지방법원 20**고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무죄 주장을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을 살짝 넘는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는데, 그 측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측정 결과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 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변호인의 조력

    음주 측정은 운전을 정지한 즉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에 대한 음주 측정은 측정 경찰관의 실수로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20여 분이 지나서야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면밀한 기록 검토 결과 발견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음주 측정과 관련된 경찰청의 예규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음주 측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역추산은 하강기에 대하여만 가능하고 상승기에는 불가능하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던 의뢰인에 대한 위와 같은 하자 있는 측정 결과만으로는 운전 종료 당시의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추산해 그 수치를 가지고 처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과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기준이 되는 수치가 있는 사건의 경우, 해당 수치를 어떻게 취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측정 수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치 측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이 없었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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