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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사기 – 인천서부경찰서 20**-011***

  • 사건개요

    의뢰인은 분양 광고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과 운영비를 약속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불가항력적인 외부 사유로 인해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변호인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인천서부경찰서부터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민형사상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투자 사기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투자 사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단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업이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었으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손실이 발생한 것이지 사기의 점은 없었음을 피력하였고,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 2023-01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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