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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무죄

무죄 | 도교법위반(음주운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4***

  • 사건개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 3,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 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사건 당일 친구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왔고, 차키만 들고나오는 바람에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다시 친구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계절이 겨울이어서 날이 추워 피고인은 시동을 켜고 차량 안에 있었고, 그 후 차량이 움직이며 앞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박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며 매우 억울해하였고 무죄를 주장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심정을 이해하고 무죄 조력을 결심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그 당시 증거 기록, 피고인 친구들의 사건 당시 진술, 피해자 진술 등을 면밀히 살피고는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문을 다수 진행하는 한편, 국과수를 통한 조사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운전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차량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당시 피고인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당시 찍힌 블랙박스 화면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건에 대해 섬세한 조사와 입증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실들을 수차례 의견서를 통하여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 차량 차주의 진술에 거짓이 있음을 밝히고,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운전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 결과

    그 결과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피고인은 업무상 운전이 가능해야 했으며 이전까지 전과가 전혀 없이 성실히 살아 오던 자로, 전과자가 되지 않는 것,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피고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점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의 노력 끝에 이러한 점을 모두 충족시키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잠든 것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 매우 억울해하고 있었기에 진실을 밝힌 것에 매우 만족하며 감사함을 거듭 표시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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