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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만 14세의 미성년자로, 자신의 친구들과 자신의 아버지 소유의 차량에 탑승하여 친구에게 운전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접수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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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31조의 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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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승 광주 분사무소 변호인단은 신고 접수된 죄명이 ‘자동차불법사용’임을 확인하고 해당 죄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므로, 차량 소유주와 의뢰인이 직계존속 관계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형 면제 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에 대한 혐의 사실이 추가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대응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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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무면허운전에 대한 추가 인지 없이, 의뢰인이 피해자의 직계존속에 해당됨을 이유로 자동차불법사용 교사에 대해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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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수사 도중 무면허운전으로 피의 사실이 변경되면 의뢰인은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들은 지속적으로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대응하였고 그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광주광산경찰서 20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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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