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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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국제 우편으로 대마를 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아 자신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던 건초를 압수당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건초 역시 대마라고 판단하고 대마 소지 혐의로 공소를 제기해, 의뢰인은 1심 공판 단계에서 구속 상태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마 소지의 점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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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대마초와 대마초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대마’로 정의하며, 마약류취급자로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대마를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및 제조나 매매하는 행위는 물론 대마를 소지하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며, 만약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제5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대마를 소지한 목적이 대마 흡연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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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으로서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기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초기 사건 파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구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는 일 등으로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수차례 구치소 접견을 통하여 의뢰인과 면밀하게 대화를 나눴고, 적어도 대마 소지의 점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일관되게 부인해 왔으며,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검찰 측 주장에 허점이 많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건초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결과는 매우 불리한 증거였지만, 검사 결과보고서에서 다른 마약류 사건과 조금 다른 내용이 있었으며,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실조회를 통해 검사 당시 대마 성분 이외에 니코틴 성분도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마에서는 니코틴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며,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건초가 일반적인 대마의 성상과는 많이 달랐던 점, 의뢰인이 건초를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건초가 대마가 아닌 담뱃잎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공판 단계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두 차례에 걸쳐 보완 감정을 의뢰했고, 다행스럽게도 변호인의 생각대로 의뢰인의 대마 소지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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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변호인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법원은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건초가 대마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또 법승의 변호인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결국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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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베트남 유학생으로서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정황도 불리했던 의뢰인과 사건이었지만, 베트남어가 가능한 직원이 상주하는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결과 분석과 반복적인 검사 요청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타지에서 곤란에 처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과 본 변호사의 도움으로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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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