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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한국의 한 기업에 근무하다 중국의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과거 재직하던 회사의 주요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아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내려 구속되었으나,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2심을 준비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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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국외누설이었습니다. 업무상 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뤄지는 배임행위를 뜻하는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때 적용됩니다. 형법은 업무상 배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은 제18조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혹은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국내에서 유출된 영업비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에 비하면 두 배 높은 수위의 처벌로, 해외로 국내 기술 등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런 혐의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지만,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르면 보석을 청구해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10년형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나 상습범인 경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때 보석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서약서나 보증금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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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이미 제1심 재판이 이루어져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사안을 여러 차례 다루어 본 경험을 기반으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우선적이라고 판단한 이승우 변호사는 1심의 결정으로 인해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의뢰인이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보석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업무상 배임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사안에서 의뢰인의 신병 처리는 항상 중요한 문제였던 만큼, 이승우 변호사는 보석 청구를 하며 여러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고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신원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이 보석을 허가받을 경우 가족과 함께 일정한 주거를 유지할 것이기에 전혀 도망의 우려가 없으며, 이미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한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보석을 허가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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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결국 법원은 변호인의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가 기다리는 가정으로 돌아가 보다 안정된 마음으로 다음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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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비록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신병처리가 이루어진 상태라 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모두가 가진 권리입니다. 그런 만큼 보석을 청구해 구속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사안의 쟁점과 보석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사안의 쟁점 하나하나를 지적하며 의뢰인에게 보석이 허가되어야 할 이유를 꼼꼼하게 따져나간 변호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금 상태였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보석을 허가받아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초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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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