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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 | 횡령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종사촌과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식당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업 과정에서 의뢰인이 임차보증금, 권리금 등의 절반인 9,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고종사촌이 의뢰인을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 적용 법조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에 적용되는 형법상의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이 확실해야 하고,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가로채려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은 고소인이 일부 금원을 투입한 사실은 있지만 식당 운영에는 실제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의뢰인과 그 아내가 운영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해 왔기에 동업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고소인은 식당 운영에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해 냈고, 이와 관련한 판례 등을 조사하며 의뢰인의 횡령 혐의가 유효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조사 끝에 익명조합 내지 무명계약으로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해 출자한 금원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는 것으로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사건에 대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나아가 식당을 폐업하고 난 뒤 오히려 의뢰인은 모든 채무를 부담하였을 뿐 분배할 정산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점도 자료와 함께 주장하며 의뢰인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 결과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횡령 등의 경제범죄는 그 구성요건을 면밀히 따져 어떤 부분에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지 치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와 식당을 운영하다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임차 보증금 등의 절반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실질적 동업관계가 아니었음을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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