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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 기타결과

고발없음 결정 | 아동학대 - 평택시청 아동학대 사례위원회

  • 사건개요

    아동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 중인 의뢰인은 보육 과정에서 무연고 아동과의 마찰이 있었는데, 해당 아동이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되었고 사건이 평택시청에 접수되면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경우 직장을 보육교사의 직업을 잃게 될 수 있기에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로 상담을 요청, 조사가 시작되는 초기단계부터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법승 변호인단과 상담 과정에서 아동의 보육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교육의 일환이었을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아동 간의 평소 긴밀한 유대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아동과 의뢰인 간의 카카오톡 전체 내역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고, 법리적으로 본 건 행위가 아동학대로 포섭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평소 아동과 의뢰인 간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고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법승 변호인단은 시청의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아동학대 형사 고발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평택시청 내의 아동학대 사례위원회를 준비 및 대응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시청은 법승 변호인단 의견 및 제출 자료 등에 비추어 판단하였을 때, 본 건 신고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고발조치 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아동 보호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무자의 경우 아동학대에 연루될 경우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이 매우 크기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고발 전 단계에 사건이 있는 경우 초기 대응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아동 학대는 피해 아동과 가해자와의 관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기에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종합적인 증거 수집 등을 통해 대응하여 자신의 유리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다행스럽게도 고발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발 없음이라는 결정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 학대 혐의로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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