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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경찰청 20**-00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특정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였던 공무원입니다. 의뢰인은 파견 근무 기간을 모두 마치고 본래의 행정기관으로 복귀하였는데, 파견 기관에 있는 일부 직원들은 의뢰인이 파견 기간 동안 예산과 비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가 착수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 속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는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최초에 접수된 고발장 자료를 확보하였고, 고발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횡령 피의사실을 분석하며 사실관계와 주장의 진위를 파악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면담했을 때 확인할 유리한 사정과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방어 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단은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 및 고발인 주장의 허점 등이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국가 예산 등에 대한 공직자의 횡령 행위는 형사상 엄격하게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강력한 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에서 횡령과 관련된 문제로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에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법리적 관점에서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발인이나 참고인 등이 진술한 내용의 허점을 지적하며 억울한 입장을 충분하게 소명하는 것이 사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2023-00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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