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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집행유예

체류기간 만료 후 무단으로 전 연인 주거침입, 출입국관리법 위반 재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외국인인 의뢰인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음에도 불법체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인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 앞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의뢰인의 짐을 꺼내 놓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와 더불어 출입국관리법위반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받았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19조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①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제94조7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 변호인의 조력

    법승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는 주거 침입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폭행죄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는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덕분에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법승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서술함으로써 의뢰인의 범행이 법 적대적인 태도의 발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지만, 의뢰인이 처음부터 법을 어기거나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갔던 것은 아니기에, 의뢰인이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혐의에 관해서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은 아니었고 사후적으로 비자 연장이 거부된 상태였던 점, 의뢰인이 한국 생활을 너무나 좋아하게 되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시점이 계속해서 늦춰지게 된 점, 의뢰인이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이 사건 이외에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약하다는 점을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판결선고일에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것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또는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에 대해 법원이 부정적으로 고려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속된 피고인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기존에 피고인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논리와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법승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였음에도 의뢰인이 진지하게 뉘우치는 마음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매개자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의 경위를 상세히 조사하여 같은 죄명이라도 그 불법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승 변호인단의 꼼꼼한 사실관계 파악과 효과적인 의견 개진 덕분에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선고일 석방되어 기쁨을 만끽한 의뢰인은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내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법승 변호인단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출입국관리법위반등 - 서울동부지방법원 20**고단***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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