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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술자리서 소주잔 던져 고소당한 의뢰인, 과실치상 합의도출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인 직장 동료와 술자리를 갖던 중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을 던졌다는 취지로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 측이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의뢰인이 피해자를 향해 직접 소주잔을 던져 상해를 입혔으므로 형법상 특수상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법정형상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과실치상죄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에도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 만일 의뢰인의 행위가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높은 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행위가 특수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사건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의 진술을 청취하는 한편, 사건이 발생했던 현장에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을 던지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관계 및 정상관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아울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결과 합의에도 이를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행위를 과실치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들어 공소권없음 결정(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전과가 없는 처분이나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형을 받아야만 했고,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수사의 결과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특히 중요하였고,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했던 사건이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건으로 경험이 축적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필요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는 공소권없음 결정(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의 해결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공소권없음 | 과실치상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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