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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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성 간의 만남을 목적으로 한 소개팅 앱 역시 다양해졌고, 그중 당초 생성 목적과 취지가 변화된 앱이 다수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한 의뢰인 역시 그러한 앱을 단 한 차례 이용하였던 분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성을 만나지 못하던 중 한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해 ‘성인이고 x회에 xx만원’이라고 적힌 채팅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를 정하여 모텔까지 가게 되었고,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밝은 곳에서 보니 상대방이 생각보다 너무 어린 얼굴의 소유자여서 ‘성년 맞지?’라고 물었으나 ‘저 고등학교 다녀요’라는 대답에 너무 놀라 바로 관계를 중단하고 나왔습니다. 지갑에 있던 모든 돈을 꺼내어 주면서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하고 집에 왔으나 해당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방은 15살이었고, 너무나 어린 나이에 심장이 내려앉은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광주지사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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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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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 변호인단은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준비된 플랜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조사를 한 직후였던 만큼 집행유예를 목표로 정상관계를 다루기로 하고 움직였습니다.
피해자인 아동이 15세라는 너무 어린 나이였고 실제 관계를 맺은 것도 사실이었기에, 성범죄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자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중한 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필요한 정상관계를 만들어 갔고, 매주 의뢰인과 소통하여 정상관계를 확인하고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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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아 자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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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점차 사회에서는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각이 커지고 있으며,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의뢰인의 상황과 같은 분들은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의뢰인 역시 법무법인 법승의 발 빠른 대응과 적합한 대처가 없었더라면 징역이 선고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법무법인 법승의 도움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절실히 필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18고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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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