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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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처음 보는 여성의 뒤에서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1차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이름, 나이,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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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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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법승의 변호인과 처음 상담한 때,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이 정확히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의뢰인이 만취한 동안 일어난 사건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승의 변호인은 부분적으로나마 기억해 낸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진 촬영이 아닌 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점, 또 사건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해 있던 점을 집중해서 조명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동참한 법승의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이 초점이 맞지 않거나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전신을 찍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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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할 의도가 없었고, 영상 자체도 초점이 안 맞는 등 불명확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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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불법적인 카메라 촬영 등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사회 분위기 속에, 이런 혐의를 받는다면 기소당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형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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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