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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스토킹 신고 접수 후 구두경고에도 연락 지속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스토킹 신고 접수 이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연락 중단에 대한 구두 경고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고소인에게 연락하였던 사안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 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 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해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연락하였던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다소 존재하였고, 고소인과의 대화 내역을 분석한 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고소인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으로부터 사건 당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혐의없음 내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거듭 읍소하였습니다.

  • 결과

    여러 양형자료와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의견 피력을 통해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전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재차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었고, 만 20세 사회 초년생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에 있던지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향후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일반적인 양형참작사유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에 관한 적극적인 법리적 주장 및 전략적 소송 수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재차 기소유예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으며, 형사사건에서 무엇보다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6***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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