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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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7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의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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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해당 사건은 친한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오랜 기간 편취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동종의 사기 사건보다도 그 죄질이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승의 광주분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 조건을 산정 후 피해자들과 빠르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및 선처탄원서를 받았습니다. 다만 한 명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금액에 준하는 금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변호인들은 의뢰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구속되면 의뢰인의 가족에게 큰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 등을 기술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등으로 보아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대부분 변제된 점,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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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은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합의 조건을 정하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심파기, 집행유예 | 사기, 도박 - 광주지방법원 20**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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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