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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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조선업 하청업체의 대표로 업체를 운영하다 적자로 도산하게 되어 수억 원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면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신 분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근로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원청의 기성고에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하도급업체의 입장에서 원청의 기성고 삭감이 업체 도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측면이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형사사건 전반의 처리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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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37조,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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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하청업체의 운영 적자로 결국 도산하게 되어 근로자들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으로 구속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빚까지 져가며 업체의 도산을 막아보려 최선을 다하였지만 결국 적자 운영 구조를 견디지 못하고 도산에 이르러 무력감에 노동청의 조사에서 단순히 혐의 전부를 인정, 근로자들의 선처만을 바라고 있었지만 정작 근로자들과는 합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구속된 이후 선임되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적극적인 조력을 위해 원점에서부터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그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운영하였던 업체의 법인계좌내역, 급여대장, 공수표, 작업진행표, 경비처리내역, 4대 보험료 납부 내역 등 방대한 양의 정보를 모두 정리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원청의 기성고만으로는 업체를 적자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은 노무법인과 노무사측과 직접 접촉하여 근로자들이 가장 빠르게 체당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근로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달하였고 의뢰인이 업체를 폐업하기 직전 신청해 두었던 청년고용지원금 등을 통해 일부라도 체불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 결과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의뢰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주었지만 담당 검사는 근로자들의 진의를 확인한 뒤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수당 등의 미지급 혐의로 의뢰인을 구속 기소하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의뢰인과 합의를 하지 않았던 일부 근로자들은 의뢰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사리사욕을 취하였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의뢰인에 대해 엄벌을 원하며 합의를 원치 않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근로자들에게 미리 폐업일시를 고지하지 않고 폐업과 동시에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형성되어 있어 의뢰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기소의 근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의뢰인이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더라도 유죄로 처벌될 수 있는 혐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금된 상태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사죄하고 오해를 풀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재판부에 보석허가청구를 하였습니다. 보석심문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할 수밖에 없었던 업체 운영의 구조를 밝히며 개인 채무까지 져가며 업체를 근근이 운영할 만큼 사리사욕을 취한 점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을 부각하며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사죄하면서 오해를 풀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변론을 듣고 난 후 재판부는 의뢰인이 원청의 기성고 삭감으로 인해 다소 억울하게 업체를 폐업하여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사정을 모두 확인하고 의뢰인을 보석으로 석방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회로 다시 나와 근로자들 한분 한분을 뵙고 사죄하면서 자신이 사건에 이르게 된 상세한 사정을 모두 알렸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의뢰인을 만나고 싶지 않아 했던 근로자들도 의뢰인의 진심을 느껴 한 사람, 한 사람씩 마음을 돌려 결국 근로자 전원이 의뢰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고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그와 함께 의뢰인이 업체를 폐업하기 전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종 업계의 다른 업체에서 근로자들이 근속연수를 인정받은 채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고용 승계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판단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단순한 해고라고 보기 어려웠기에 변호인은 해당 사실관계에 관한 법률적 판단의 근거와 변호인의 주장을 증명할 정황증거들을 모두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해고예고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변론이 종결된 이후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의뢰인과 변호인에게 몇 가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고일에 변론 재개 기회를 주었고, 의뢰인과 변호인에게 의뢰인이 하였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조치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의 답변을 들은 재판장님께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셨고 근로자들의 예기치 못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상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의뢰인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임금 및 수당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 전원과 합의하였기에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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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임금,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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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만일 의뢰인이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없이 노동청의 조사에 임하였던 대로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고 근로자들의 선처만을 바라는 태도로 일관하였다면 근로자 전원과의 합의가 어려웠을 것은 물론이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인이 의뢰인과 근로자들의 합의부터 보석청구,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법률적 판단 등으로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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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