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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성범죄 / 기타결과

약식명령 | 행동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카촬죄 및 사기죄를 행한 의뢰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처음 보는 여성과 관계를 맺는 도중에 신체의 일부를 여성의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의뢰인의 카톡으로 전송하고 여성의 핸드폰 은행계좌 어플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 제주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제주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한 후,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으로서 수사에 입회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양형자료를 충분히 수집,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결과

    약식명령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여 양형에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들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다투고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한 사회구성원인 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최대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피력하여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약식명령 |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컴퓨터등사용사기 - 제주지방법원 2024고약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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