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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소년범죄 / 보호처분

1호, 2호 처분 | 상가 내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던 미성년자 소년부송치 결정 받아낸 사례

  • 사건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상가 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해당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들켰고, 이후 관련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왔음에도, 합의서가 검찰에 제출되기 전에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한 뒤 의뢰인에게 장·단기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의 연령, 학력, 환경 등의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보호처분 등의 특별조치를 받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 달라는 취지의 변론요지서와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형사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소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보호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의뢰인의 연령, 학력, 환경, 보호자의 관심 내지 보호의지 등을 고려한다는 내용으로 소년부에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소년부 담당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보호자 감호에 위탁, 보호관찰소에서 수강 명령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19세 미만으로 민법상 미성년자이더라도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성년자이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만 18세였던 의뢰인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은 덕분에 형사재판에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아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1호, 2호 처분을 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1호, 2호 처분 | 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가정법원 2024푸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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