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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기타결과

구속영장청구기각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며 무면허운전 한 의뢰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고 그 사건 이후로도 무면허운전을 20회 이상 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52조 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1. 사건 분석

    의뢰인은 30대 초반으로 혈기가 넘쳐 너무 만연하게 위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죄질이 너무도 좋지 않아 본 변호인과 면담 끝에 자동차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경찰조사단계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임의제출하면서 이 사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 양형자료 준비 및 주장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평소 어머니의 생계비를 5년 넘게 지원했던 점 등 선처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과 상의 끝에 생계비 송금내역, 임의제출사실 등 관련 자료를 파악 준비하여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후 음주측정거부 뿐만 아니라 20회 이상 무면허운전혐의까지 있었기에 죄질이 너무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을 포함하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면밀한 사안검토와 함께 필요한 법적조력, 현재 상황에서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사건을 이끌어나갔고, 구속영장청구기각이라는 결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 영장청구번호 제 2024-***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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