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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교특법위반 치상 혐의로 법정구속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임대현 변호사, 정한벼리 변호사는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과의 주기적인 접견과 증거기록 등사를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들은 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정상사유를 검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피해자 1인과 추가적인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금고 8월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정상자료는 준비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기에,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변호인들이 주기적인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소통하고 나아가 가족들과도 소통하며 정상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감형 | 광주지방법원 2024노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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