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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 사업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해외 판매 대리점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송금받은 뒤 실제로 해외 사업 준비에 착수한 점, 의뢰인은 고소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어디까지나 고소인이 스스로의 사업적 판단하에 의뢰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것인 점,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뒤에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고소인을 계속 도와왔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고소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에 대한 편취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 의뢰인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가 사건이 결국 검찰로 넘어가게 되어 형사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늦게나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아 전과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4형제8***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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