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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행정, 기업 / 기타결과

인용결정 | 급박한 의뢰인에 상황에서 집행정지를 인용받은 사례

  • 사건개요

    KS인증 표시정지 처분을 앞두고 찾아온 의뢰인, KS인증 표시정지가 되고 나면 당장 수주를 앞둔 사업들도 모두 진행을 못하게 되고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산업표준화법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9조제6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일부 사업장에 대한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일부 사업장에서의 판매의 정지를 포함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8., 2013. 3. 23., 2015. 1. 28., 2016. 12. 2.>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8.>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이나 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8.>

  • 변호인의 조력

    이런 처분은 매우 급박하게 내려져 소송 등으로 다툴 여유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처분을 받은 거의 즉시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준비해서 적시에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의뢰를 받은 즉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 결과

    결국 저희는 처분의 집행정지에 성공해서 소송이 끝날때까지 KS표시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물론 처분 자체도 실제로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본안에서도 충실하게 변론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법승은 적시에 적절한 법적 구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앞두고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인용결정 | 집행정지 - 청주지법 2023아5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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