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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였지만,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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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여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판단을 끌어낸 후 중한 혐의이자 피의자가 부인하는 특수상해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준비하여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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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을,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판단을 하며 두 혐의 모두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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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은 범죄전력을 조회하는 기관에 재직중이던 의뢰인이 두 혐의 모두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부인하는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하였을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폭행(2024형제20***), 특수상해(2024형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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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