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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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을 받고 전달하면 건당 소정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몇 차례 퀵을 받아 이를 다시 재포장하여 다시 다른 퀵 기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자로, 해당 퀵에는 ‘타인의 OTP’ 등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가 포함되어 있었고, 위와 같은 접근매체가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는바, 의뢰이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수사를 받던 중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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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을 받고 이를 재포장하여 다시 다른 퀵 기사에게 전달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접근매체(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였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의뢰인이 고가의 차량을 타고 다닌다, 필리핀으로 자주 출국하였다 등’ 의 이유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를 공모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뿐 아니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는바, 본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줄곧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몰랐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에 대하여는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고 일반적으로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원이 일개 접근매체 전달책에게 범행을 설명할 이유가 없다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과 달리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할 기회도 없었다는 점 등’ 검찰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 최대한 상세히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구속 기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약 3개월가량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셔야 했는바, 위와 같은 판결로 선고일에 즉시 석방되셨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횟수는 총 3회로, 일단 검찰은 피고인을 3건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와 1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실제 위 3개의 통장이 사용된 사기 범행은 수십건에 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기 혐의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다른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전화금융사기의 특성상 한 건의 피해 금액이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 수억에 달하여 피해의 규모가 크고, 그 자체로 엄벌에 처해지는 경향이 강한바, 의뢰인은 본 판결로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 그로 인해 수년의 징역형과 같은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 또한 면하게 되셨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기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만이 인정되면서 의뢰인에 대한 형량 또한 낮춰질 수밖에 없었는바,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고로 즉시 석방되었고 곧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2024고단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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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