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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ㅣ형사전문변호사의 공동폭행 누명 벗고 무혐의 불송치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를 만나는 과정에서 친구의 다른 친구들과 공원을 가게 되었고, 공원에서 다른 친구들과 자리를 비운 사이 친구들 사이에 폭행이 발생하였고, 의뢰인도 피해 학생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당시 현장을 조사하고, 목격자 및 현장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들어보고, 공동 폭행 피의 사실에 대하여 ① 의뢰인은 다른 아이들의 폭행 현장에서 폭행 발생 전 사전에 이탈하였고, 폭행이 발생한다고 예상을 할  수도 없었던 점, ② 의뢰인이 공원 다른 곳에 있었던 자리는 피해자의 폭행을 확인할 수 없는 거리와 위치에 있어 폭행 사실을 알 수도 없었던 점, ③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도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피해 학생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⑤ 의뢰인의 담임선생님도 의뢰인이 폭행해 가담하였다고 보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의뢰인이 피해 학생을 폭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그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본 결과의 의의

    위 피의사실은 학교폭력 사건과 병행된 상황이었고 학교폭력 처분에서는 폭행사실이 인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피의 사실이 인정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당시에 한 행위와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당시 현장사진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게 되어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공동폭행 대전유성경찰서 2024-008***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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