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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전부 승소ㅣ소유권 주장하여 동산,부동산을 인도받아 일부 손해를 보전할 수 있게 된 의뢰인 전부 승소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시공을 마쳤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시공을 마친 LPG 충전시설을 의뢰인의 소유로 하기로 했지만 상대방이 대금도 주지 않고 충전시설도 넘겨주지 않고 있어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계약상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이미 공사대금 청구로 판결을 받았음에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계약서상 계약조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소유권을 확인받는 소송만으로는 추후 의뢰인이 권리행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전제로하여 인도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설물이 공유수면 지상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를 특정하기 위해 감정절차도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습니다.  

  • 결과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더라도 그 방법을 달성하기 위한 대응방안은 여러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의뢰인이 현 상황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소송을 구성하고자 노력하였고,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동산, 부동산을 인도받아 일부나마 손해를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106***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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