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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기소유예

기소유예ㅣ음주운전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인 점 강조해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벌금형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주취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치의 경계선에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로 법적 기준치에 겨우 걸친 점, 측정기 자체의 오차가능성이 있는 점,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구간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 개의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으로서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다액의 채무가 있어 월 수백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변호인은 의뢰인이 인적이 드문 단거리를 서행으로 이동하다 적발된 점, 단속에 순순히 응한 점 등을 들어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았던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저치인 점, 구체적인 도로교통상 위험이 없었던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010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치밀한 변론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저치인 점,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점 등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운전면허를 유지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평택지청 2024형제1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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