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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민사승소

화해권고결정ㅣ의료소송 화해권고결정성립

  • 사건개요

    의뢰인의 어머니는 다리 저림 증상으로 2차 종합병원에 입원하였는데요, 당시 섬망증세로 낙상사고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입원한 병동은 보호자나 별도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병원의 전문 간호, 간병 인력이 전문적인 간호 및 치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여 의뢰인은 어머니가 좀 더 편한 곳에서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다른 병동보다 고가의 치료비를 지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입원 과정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요추 일부분에 급성기 골절이 발생하였고 이후 강한 진통제를 사용하면서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간호간병통합병동의 존재 목적을 상술하고, 환자의 상태상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었는지를 소명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이에 진료기록감정신청과 신체감정신청을 진행하고 나아가 회신된 감정서를 바탕으로 사실조회신청과 진료기록재감정신청을 진행하였고, 피고 역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양측 모두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편, 의무기록사본증명서상 환자의 사고 발생 전후 5시간 동안 아무런 간호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토대로 낙상사고 당시 간호ㆍ간병 인력의 환자 보호에 공백이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결과

    소송은 2년 6개월간 진행되었고, 변론 종결 후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당사자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내린 화해권고결정액수는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의 약 70%에 해당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료소송은 환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소송에서의 감정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패소가능성이 높은 소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의료전문변호사가 전문적으로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정확한 법리적 주장을 펼친 결과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성남지원 2024가단216***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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