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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타결과

행정종결ㅣ직장내에서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발언을 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되었으나 합의를 이루어 진정취하한 사건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용직원인 진정인으로부터 성희롱적인 발언 및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당하여 이에 법무법인 법승 제주지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 사건 사실관계에 맞는 법리 및 관련 판례를 찾은 뒤에 진정인의 주장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살펴 의견서를 작성하는 한편, 진정인의 연락처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담당 감독관으로부터 받아 합의서 및 진정취하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와 진정인의 합의서 및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결과

    사건 종결

  • 본 결과의 의의

    법리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피력함과 동시에, 사건을 확실하게 종결시키고 싶은 의뢰인의 바램에 따라, 의뢰인을 대신하여 완고한 진정인을 설득하여 합의에 이끌어내어 진정을 취하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506***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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