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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연락하고 집 근처에서 연인을 기다렸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고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맡겨주셨고, 법무법인 법승은 위 벌금형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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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83조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계속하는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는 범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스토킹범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전 연인 사이에 주고받은 전화, 문자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전 연인 또한 의뢰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며 연락을 계속하였음을 밝히는 한편,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내용을 녹취록 증거로 제출하여 서로 간에 여전히 일상을 나누었다는 점을 밝혔고, 의뢰인과 전 연인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은 기간도 단 이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했던 것이 아니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지도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느꼈다고 볼 만한 정황 또한 없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전 연인의 집 앞 카페에서 상대방을 한 번 기다린 적이 있지만, 상대방의 집 앞에 찾아가는 등으로 주거를 침입한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 관하여도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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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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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무엇보다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게 되는 만큼 스토킹 범죄는 교제하던 연인 사이에도 적용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법이 규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연인 간에 감정 다툼으로 인해 누군가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일은 무겁게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고정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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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