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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ㅣ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 년간 정부가 진행하는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은 매년 보조금 집행 내역을 소명하고 회계검증을 받아왔지만, 2024년도에 이르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고발이 된 사례입니다. 

  • 적용 법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호인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정수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경찰조사 전에 수차례 면담을 가지며 경찰조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5년 간 정부 사업에 참여하였기에 총 보조금 액수도 상당했고 그렇기에 보조금 집행내역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취합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으며, 과거 영수증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 보조금이었기에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도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사 조력을 받아 모든 혐의점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0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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