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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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정산하기를 원하여 이에 대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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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2인 조합(동업)에서 1명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에 남은 사람은 탈퇴자에게 조합재산 중 소극재산을 뺀 적극재산에서 탈퇴자의 지분비율 만큼을 정산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지인과 함께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주식회사를 설립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조합재산을 통한 정산이 아닌 주식회사의 청산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지분비율만큼 금전으로 정산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법무법인 법승 민사전문변호사들은 조정절차에서 협상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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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조정절차에서 정산의 방법과 액수 등에 대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협상에 나아간 결과 의뢰인은 조정절차를 통해 자신이 투자했던 돈에 가까운 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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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경우 계약해지사유의 발생, 정산할 재산의 확인, 정산금의 액수 등 법적문제가 다수 발생하며, 사건의 특성상 재판에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조정절차를 통하여 협상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점들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설득과 협상을 통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리적으로 어려운 사안이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협상절차 등을 진행한다면 조속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가단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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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