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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다녔던 전직장에서 자신들이 전직장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가지고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그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와 전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를 침해하여 제품을 만들었다고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고소 이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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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부정경쟁방비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 제13조제1항에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 형사전문변호사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및 침해의 경우 고소인의 영업비밀은 특허에 기반한 기술이라 누구에게나 공개된 기술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를 비공지성이 없다 할 것이고, 영업비밀을 특정하여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비밀 관리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고소인 회사에는 영업비밀을 특정하기 어려워 의뢰인들은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누설 사실이 없고, ② 의뢰인들에게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 보유자인 고소인에게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 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한 사실이 없어 업무상 배임의 혐의 사실도 없으며, ③ 의뢰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특허는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어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아 등록되어 유효한 상태이고, 고소인의 특허에 대하여 명백히 그 구성성분이 다르고 배합비율도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뢰인들에게는 고소인의 주장하는 피의 사실에 대하여는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조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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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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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행위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 고소인이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확인하여, 부경법상 영업비밀 상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장함으로써, 부경법상 영업비밀 누설 행위도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특허가 침해된 상황임을 조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형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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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