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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벌금형ㅣ사생활 관련 내용으로 명예훼손 고소, 상대방 벌금형 처벌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이 의뢰인의 직장동료 등에게 의뢰인의 이성관계 등 사생활과 관계된 내용을 발설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를 원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지인이 타인에게 발설한 내용을 포함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리에 비추어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그에 맞춰 녹취록 등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주력한 후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는 한편 합의를 위한 준비를 하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지인이 발설한 내용이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구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전파가능성 등 구성요건은 물론, 그 표현에 있어서도 명예훼손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한 죄에 속합니다.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였다거나 거짓말을 하였다는 정도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 고소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2024형제97**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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