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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집행유예

집행유예도과ㅣ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안 집행유예 도과 성공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하여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보다 낮은 형을 받고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도 도과되기를 원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과 인접한 때에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는 상태였기에, 해당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될 수 있도록 원심에서 진행되지 않았던 양형을 위한 절차 등을 최대한으로 진행하면서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 진행 중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어, 이전 사건에서의 형까지 집행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눞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도 높아진 추세에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사안이었으나, 항소심 단계에서 원심에서 진행되지 않은 양형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하는 한편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변론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는 시점에 판결을 선고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많은 사안이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다는 점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2024노2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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