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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타결과

징역형ㅣ특정종목 투자 권유하며 사기한 상대방 고소하여 징역형 판결 받아내

  • 사건개요

    가해자 갑은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의뢰인에게 가해자 을이 마치 자신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소개한 다음, 특정종목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과 가해자 갑의 채무까지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를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오학준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자료를 검토한 후, 가해자들의 거짓말과 의뢰인을 기망한 사실, 의뢰인이 이로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을 소명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가해자 갑 2년, 가해자 을 2년 6개월

  • 본 결과의 의의

    사기 사건은 실제로 수사단계에서 기망을 입증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데,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증거들을 잘 정리하여 수사관을 설득하였고, 가해자들을 기소 및 실형을 받게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24고단29**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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