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관련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조사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성매매 횟수를 확인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 및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한 내용을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 당시 상황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것이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성실히 참가할 것을 동의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한다’라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경찰 조사 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던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전 면담 및 조사 입회를 통해 안정감을 느낀 채 수사기관에 진술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어 만족을 얻게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2024형제16***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