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제주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LAW-WIN

  • arrow_upward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형제3***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란물을 시청 혹은 저장하기 위해 음란물이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음란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클릭하여 음란물을 다운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받았던 동영상 파일은 최근 N번방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었고, 그에 따라 자택의 컴퓨터와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고 경찰에 입건돼 법승 광주사무소에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변호인의 조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의뢰인은 텔레그램 동영상 링크를 따라 자신의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메가클라우드에 접속하였고, 그 경로를 통해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게 되었는데, 그 동영상 파일에 등장하는 여성은 N번방 사건의 아동 청소년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메가클라우드에 접속하여 파일을 다운받은 아이디의 로그 기록을 가지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사건에서 문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 및 소지하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은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나 자신이 문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았던 사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문제된 파일의 이름만으로는 그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비록 의뢰인이 영상을 다운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영상 속의 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은 인식할 수 없었고 그렇게 볼만한 여러 전후 사정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영상을 다운받은 후 곧바로 삭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말하는 ‘소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전후사정과 증거관계를 고려하면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비록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은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이 그 동영상 파일의 이름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다운받아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은 사실 자체는 객관적 증거가 있었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만 심도 깊게 의뢰인 사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다운받은 파일의 이름만으로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변호인은 이에 대해 법리적 의견을 담아 의뢰인을 변호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관련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을 경우 빠르게 법승의 조력을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성공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