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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 구속,석방

보석인용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초보***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1심 판결 선고 때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에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 선고 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이에 피해자가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보석을 통한 석방을 시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무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필요적 보석에 의해 규정하면서,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아래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변호인의 조력

    보석신청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속 당시보다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사건 직후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어려운 가정사 등을 종합해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석을 허가함에 있어서 중요 요인인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주거가 분명하다는 점을 관련 자료들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이 같은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의뢰인의 보석신청이 인용되어 심사결과가 나온 당일에 석방되어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보석의 경우 허가하면 안 되는 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실무에서는 적극적인 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경우에서도 보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보석이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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