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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기타결과

선고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번도 범죄에 연루된 적 없이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지만, 운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강화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범죄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 조력을 구하고자 법승 의정부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안에 적용된 법률은 소위 ‘민식이법’이라 일컬어지는 특가법 조항으로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에게 상해 입힌 자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아무리 범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의 보호자와 합의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어 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불가능한 배경을 확인한 뒤, 의뢰인의 정상관계에 관한 자료 수집과 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집한 자료에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몹시 좋지 않다는 소명 자료를 담은 변론을 덧붙여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형 선고유예의 선처를 결정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어린이 보호구역치상의 경우, 어린이 대상 교통범죄에 대한 입법자의 엄벌 의사에 따라 법원에서도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겠다고 예상 및 낙담하기 쉽습니다.

     

    이때 아무리 그렇다할지라도 사안마다 다른 사건의 경위, 사람마다 다른 양형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위 의뢰인의 경우처럼 가중처벌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변론이 뒷받침 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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