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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온라인과외 중 비난글 남겨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과외를 해주던 고소인이 의뢰인을 비난하는 글을 본인의 SNS에 게시하자 이에 대해 반박하며 고소인의 수업 태도 등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였고, 고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명예훼손 – 용인동부경찰서 20**-015***
의뢰인은 젊은 여성으로, 직장 내 동료 직원과의 갈등으로 휴직 중이었는데 갈등이 있던 동료 직원이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직장 내 다른 동료들에게
무혐의
불송치 | 명예훼손 - 경기구리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와 싸움이 붙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고소로 사건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모욕 - 화성서부경찰서 20**-11***
의뢰인은 보육기관 교사로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기관장이 개최한 회의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당시 여러 학부모가 관심을 가졌던 질의 사항에 답변하였습니다.그런데 며칠이 지나
무혐의
불처분결정 | 명예훼손,모욕 - 의정부지방법원 20**푸3***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크게 다투고 사이가 멀어졌는데, 친했던 시기에 충고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말과 애칭을 뒤늦게 문제 삼으면서 명예훼손 및 모욕, 폭력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
기타결과
불송치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충남청양경찰서 20**-000***
의뢰인은 OO신문, OO일보 기자에게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기사를 보도하도록 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단계부
무혐의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부산중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남자친구의 사생활 중 일부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등을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전송해 주었고, 해당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게 되
무혐의
불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20**-002***
의뢰인은 SNS에 A와 있었던 예전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 및 이에 대한 결과를 올렸는데(의뢰인이 예전에 A를 고소한 형사 사건), 이를 본 A가 의뢰인을 ①정보통신망이용촉
기타결과
공소기각 | 명예훼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정**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근무할 당시, 직원들과 함께 타 남녀 직원들이 출근 시간을 맞춘다와 같이 위 두 직원들의 관계가 불륜관계임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수회 훼손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