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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구속피고인 항소심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7***
이 사건 의뢰인은 캠핑카 사업에 명의를 대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의만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인 대표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무죄
무죄 | 강간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자로, 수사 단계에서는 혼자서 대응하다가 검찰이 기소하기에까지 이르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은
무죄
일부 무죄 | 강간등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로, 피해로부터 ‘강간, 준강간미수, 폭행’의 혐의로 신고되어 해당 죄명들로 기소되었습니다.‘준강간미수 및 폭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무죄
무죄 | 준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고소인의 직장 상사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고소인을 대신해 고소인의 차를 운전하여 고소인을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항거불능 상태로 자동차 조수석에서
무죄
무죄 | 교특치사 – 광주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농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와 충돌하였는데 해당 자전거를 타고 있던 탑승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전거를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어찌되었든
무죄
집행유예
일부무죄,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고단***
의뢰인은 4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총 1억 5,100만 원의 차용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실형을 적게
무죄
일부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국내로 합성대마를 수입하기로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처와 주소지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합성대마를
무죄
무죄 | 사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사건 헬스장에서 회원 000에게 약 5회에 대한 PT수업의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회원 000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실제로 수업
무죄
무죄 | 사기 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는데, 이를 보고 은행권 영업수탁업무를 하는 곳의 ‘과장’,‘대리’라며 부동산실사업무와 자서업무 등 영업보조를 할 직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