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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민사, 가사 / 기타결과

합의 | 공정증서 무력화로 분쟁 종결 — 소송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 사건개요

    여러 사람들과의 동업관계에서 피해를 보게 된 의뢰인입니다. 남들이 하자는 일에 휘말렸는데 오히려 자신이 사기죄의 피고소인이 되어 곤욕을 치르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고소인은 의뢰인이 동의하지도 않은 ‘공정증서’를 근거로 압류를 하며 돈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모든 상황을 끝내고만 싶었습니다.

  • 적용 법조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집행인낙이 있는 공정증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만들어진 공정증서였지만 일단 외관상 성립을 하고 있는만큼 상대방은 이것을 의뢰인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삼았지요.

     

    법무법인 법승은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이다’는 주장을 주된 주장으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이 사안에 관하여 문제를 삼지 않을테니 모든 분쟁을 서로간에 끝내자는 취지였습니다.

  • 결과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합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공정증서를 더이상 행사하지 않기로 하고 기존의 고소건에 대해서도 취하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모든 분쟁에서 일시에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소송의 끝까지 가는 것만이 문제해결의 방식은 아닙니다. 적절한 합의로서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법적조력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분쟁의 확대가 아니라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한 해결책을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법원 2024가단30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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