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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감금죄 처벌 기준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본래 삶이라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순간은 길지 않고, 대체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이라고 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행복감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긍정적 가치 판단의 상태라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위해 이 동영상을 찾아 보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근사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작은 실수 과오 있지만 그런 잘못 없는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소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이 몇 시간 인지 관계 없이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체포감금죄 처벌 기준 관련하여 체포, 감금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포, 감금, 유기, 학대 범죄는 크게 체포, 감금 유형과 유기, 학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체포는 사람의 끈, 밧줄로 손발을 묶거나 몸을 잡는 것과 같이 직접적, 현실적으로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행동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이 체포를 하는 것도 형사소송법 상의 강제 체포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 누구도 개인이 개인을 체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현행범인의 체포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감금은 장소적 구속 상태를 의미합니다. 창고나 방에 들어가게 한 다음 못 나오게 하는 것이지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감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들어가게 한 다음, 나가는 것은 마음대로 못한다고 한다면 감금되었다고 봐야겠지요.
감금과 관련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영장에 의한 구속, 현행범인 체포, 친권자의 징계행위(가혹행위에 달하지 않은 경우), 경찰관의 주취자보호조치 치료를 위한 정신병자의 감금 등은 형법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는 행동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체포 감금의 경우에는 일반 체포, 감금/ 특수 체포, 감금/ 중 체포, 감금 / 상습 체포, 감금/ 공동 체포, 감금/ 보복 목적 체포, 감금/ 유형이 있고, 체포 감금으로 인하여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체포 감금 치상 또는 체포 감금 치사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일반 체포 감금입니다.
2. 보복 목적 체포 감금입니다.
3. 상습 또는 누범 또는 특수 체포 감금입니다.
4. 체포 감금치상
5. 체포 감금 치사 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체포감금죄 처벌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체포감금죄로 인해 재판 절차를 가지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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