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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 기수시기 통고처분

 

 

 

조세포탈죄 기수시기 통고처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가령 피고인이 2013. 9. 29.경 2013년도에 금 5억원의 매출누락이 있다고 하여 2013.사업년도 (1.1.부터 12.31. 까지)의 법인세, 2013년도 특별소비세, 2013년 1,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 하였다 하더라도 각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가 도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각 세액 전부를 조세포탈죄의 기수로 인정하여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8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범처벌법의 조세포탈의 경우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죄)사건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필요 없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위 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죄)의 처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니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죄)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면소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형사법 규정 중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자수 하였다면 법원은 자수 감경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판결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한 금 5억원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를 자수로 보아 형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내용도 반복되는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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