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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증재죄

배임수증재죄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3.04.05 [법률 제11731호, 시행 2013.04.05]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배임수재죄는 사무처리에 있어 공정과 성실의무를 지키도록 하고자 하는데 처벌의 목적이 있습니다. 배임수증재죄의 보호법익을 거래의 청렴성이라고 설명하며, 공무원의 뇌물죄에 상응하는 규정입니다.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구성요건은
‘부정한 청탁’입니다.

 

부정한 청탁에 대하여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 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하여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이 죄의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아니한 대법원 판결 요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아니하며, 여기에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을 말하므로,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행위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465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61판결)

 

청탁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8743 판결,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56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이재상 교수는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직무권한범위 안에서 편의를 보아 달라고 부탁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부탁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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