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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력 범죄 등록, 공개, 고지 관련 칼럼]

[성폭력 범죄 등록, 공개, 고지 관련 칼럼]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로 처벌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 성폭력 범죄>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 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 (특수강간 등)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 (강간 등 상해 치상)

제9조 (강간 등 살인 치사)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5조 (미수범)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제7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 (강간 등 상해 치상)

제10조 (강간 등 살인 치사)

제11조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 동조 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 제외

제12조 (아동 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등록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상정보>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6.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입니다.

 

<등록 정보의 관리 절차>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합니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합니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와 등록대상자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으로 촬영하여 저장, 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등록대상자에 대한 제출정보를 송달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송달하여야 합니다.

 

<등록대상자 정보의 등록>

법무부장관은 송달받은 정보와 다음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1.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2.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의 보존기간>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합니다.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반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됩니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위 등록대상 범죄는 모두 등록정보 공개대상 범죄입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고지명령 범죄 또한 신상등록범죄와 거의 일치합니다.

 

고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3.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④ 제1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는 고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3항의 공개정보. 다만, 제4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2.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

 

⑤ 제4항의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 면 동의 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 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한다.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3.04.05 [법률 제11729호, 시행 2013.06.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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