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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특정 신청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이란?
[ 個人回生 , Personal Rehabilitation ]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예외적으로 5년까지)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재판상 절차입니다.
[Prologue]
개인회생 절차의
이용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채무자만 이용 가능
조합,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 법인은 신청할 자격이 없으며 개인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변제를 계속해야 하므로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등 수익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이라 함은 반드시 근로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계속적 수입이 있다고 하여도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서 생계비를 공제하더라도 제공할 ‘가용소득’ 있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전 필요 사항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또한 재산의 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하는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 채무총액의 상한선 제한
자동차,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담보채무가 15억 원 이하, 이에 해당되지 않는 무담보채무가 10억 원 이하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담보부채무11억 원, 무답보채무 6억 원 합계 17억 원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부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를 12억 원 지고 있는 채무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20년 6월 9일에 채무 한도 기준이 신청 시점의 채무액으로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으며 채무 한도 기준 또한 2021년 4월 20일 개정으로 무담보10억 원, 담보채무15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무담보채무에는 신용카드, 마이너스통장대출, 휴대전화요금, 휴대폰소액결제, 설계사 환수금 등이 포함되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 법무법인 법승 』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치않은 채무로 인한 고통,
『 법무법인 법승 회생파산센터 』가 치유해 드립니다.
-다음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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